반응형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법인 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했을 때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자(법인사업자, 직전연도 매출 3억 이상)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계산서를 발행하면 전자계산서 발급 위반으로 가산세 대상이 된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이다.
덧붙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2.7.1 이후 공급가액 2억 이상 2023.7.1 이후 공급가액 1억 이상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속한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기간
공급자(발행대상자)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공급일이 3월 1일이면 공급일이 속한 달(3월)의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이때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인 11일까지 발행 가능하다.
발행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이다.
전자 세금계산서 (필요적) 필수기재사항
세금계산서 작성 시 꼭 적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자의 상호 또는 명칭
-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1~3은 공급자에 해당하고 4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
이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기재로 인한 1%의 가산세 대상이 되며 수취자는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수정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반응형
'경리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사업자 대표자 변경시(사업장 내용 변경신고) (0) | 2022.03.28 |
---|---|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의 특징과 차이점 비교 (0) | 2022.03.23 |
일반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의 법인세 정기신고 및 납부기한 (0) | 2022.03.18 |
개인, 법인사업자의 차이점과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 법인사업자 쉽게 확인하는 방법 (0) | 2022.03.17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시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0) | 2022.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