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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사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했든지 판매한 물품의 일부가 반품됐을 경우 등의 경우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위의 사례 포함해서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 종류는 총 6가지가 있다.
- 기재사항 착오 정정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공급가액 변동
- 계약의 해제
- 환입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이유이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일은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 10일을 마감기한이라고 하는데 마감기한이 지난 후 종종 수정 계산서 요청을 하는 업체들이 나온다. 수정 계산서 발급 시 기존 발행한 계산서를 선택 후 발행해야 하는데 수정 계산서 발행하면 부가세 신고도 수정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묻는다.
수정 신고를 해야 될까 봐 걱정하면서 수정 계산서를 기존 발행한 계산서와 별개의 마이너스 계산서 한 장을 발행해달라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세기간이 아닌 세금계산서 수정 시 부가가치세는 수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새로운 작성일자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 하나를 들면서 이 포스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 예시) 작년 12월 100만 원의 계산서를 발행했고 공급받은 자가 10만 원을 3월에 반품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때 기존 발행한 작년 12월의 세금계산서 선택 후 수정 계산서 발행일자를 반품이 발생한 3월로 발행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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