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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특징
회계를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사람은 누구나 배웠을법한 법인사업자의 특징.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 쉽게 말해서 법인을 볼 때 사업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개인, 법인사업자에서 대표는 법인회사에서 일하는 구성원일 뿐이다. 즉 개인사업자는 개인인 대표가 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투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법인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대표가 전부 가지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 세금의 차이
법인세율 10-2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6-45% - 자금사용의 제약
개인사업자= 내 회사 =내 돈 즉 자금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다. 반면 법인사업자인 경우 급여나 상여, 배당 등 제약이 있고 대표자의 급여로 높은 금액 책정 시 소득세가 높아지는 한계가 있다.
이상 간략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적었다.
경리업무를 하다 보면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 등록하는 일이 많다.
경리 업무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 신입 직원에게 거래처 등록 업무를 주었는데 개인회사인지 법인회사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서 포스팅하게 되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기 앞서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간략히 설명했다.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등록번호의 가운데 2자리 구성
***-**-***** 10자리에서 가운데 2자리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할 수 있다.
개인 과세사업자는 01~79까지, 개인면세사업자는 90~99까지 사용하고, 영리법인의 본점은 81,86,87,88을 사용, 비영리법인의 경우 82, 영리법인의 지점은 85를 사용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1초 만에 법인, 개인 사업자 구분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에서 가운데 2자리가 8로 시작하면 법인, 그 외는 개인사업자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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