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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기초

법인 사업자 대표자 변경시(사업장 내용 변경신고)

by 소소작가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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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를 신규 임용하거나 대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바뀌기 때문에 사업장 등록증을 새로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다고 끝이 아니고 사업자 내역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EDI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EDI로 사업장 내용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후 사업장 업무 중에서 내역 변경을 선택해서 작성하면 된다. 대표자 변경 시 내역 변경으로 작성해야 되는 내용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선택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일 기준 3-4일 이후에 기존 대표자 상실 및 새로운 대표자 취득신고를 하지만 법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내용 변경신고를 했으면 대표자 취득, 상실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대표자의 고용 산재 신고를 하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 변경신고 선택 후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관계 변경신고로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표자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면 보험 소멸 신고를 먼저 하면 된다. 대표자의 산재보험 신고는 민원접수에서 보험가입신고 선택 후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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