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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기초

접대비와 기부금의 정의와 한도 및 종류, 접대비의 적격증빙

by 소소작가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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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기부금의 정의 및 차이점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출함 금액을 말하고 기부금은 사업 및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 소속의 직원에게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주는 상여금도 이에 속한다. 접대비와 기부금을 쉽게 구분하자면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다.

접대비의 한도와 종류

 접대비의 한도는 기본 한도액 + 수입금액별 한도액 + 문화접대비의 한도로 계산할 수 있다.
기본 한도액은 일반기업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x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x 1/12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가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본다. 1년 내내 영업한 기업이면 12개월이므로 12/12 즉 기본 한도 일반기업 1200만, 중소기업 3600만 원이다.
수입금액별 한도액은 수입금 100억 원 이하 0.3%, 100억 초과 500억 원 이하 2,000만 원+100억 초과 금액의 0.2%
, 500억 원 초과 6,000만 원+500억 원 초과금액의 0.03%
*특정 수입금액 한도 =[특정 수입금액*적용률]*10%
일반 수입금액과 특정 수입금액이 같이 있을 경우 일반 수입금액 인정률을 먼저 적용한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로 쓰인 항목 중 박물관이나 공연 등 입장권이나 책 구매 등에 쓰인 접대비를 말한다. 

문화접대비 한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 x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접대비 적격증빙

 건당 3만 원 이하,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3만 원 초과 지출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만 가능하며 임직원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했을 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경조사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대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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