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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기초

업부용 승용차의 정의 및 연간 비용처리 한도

by 소소작가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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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 및 리스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말한다. 적용대상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제외대상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한정)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된다. 장례식장 또는 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 자동차도 제외대상이다.

 

업무용 승용차는 전액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연 천오백만 원까지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비용처리 가능하다. 이때 비용 처리되는 천오백만 원은 구분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감가상각비 8백만 원, 그 외 비용 7백만 원으로 나뉜다. 감가상각비 외의 비용에는 유류비와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있다.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가 연 8백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비용을 적게 사용해서 총금액이 천오백만 원이 되더라도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없다. 예) 감가상각비 10,000,000원, 보험료 및 유류비 5,000,000원을 사용했을 경우, 감가상각비 8백만 원을 초과하는 2백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로 간주한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업무 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 기록부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사적으로 사용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업무용 승용차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한다. 따라서 법인세뿐 아니라 사용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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