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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 자격 취득일: 입사일
- 자격 상실일: 아래의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퇴직, 사망,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 60세에 도달한 때
- 제출서류: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사업장 및 가입자 내용 변경 및 정정신고
-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 사업장 사용자 및 사업장 주소 등이 변경 및 정정된 경우
- 제출서류: 사업장 내용 변경신고서
- 가입자 내용 변경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 및 정정된 경우
- 제출서류: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사업장 탈퇴 신고
- 사업장이 휴업 및 폐업된 경우 등
- 제출서류: 사업장 탈퇴 신고서
각종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과오납 발생 및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취득신고는 입사일 기준 14일, 상실신고의 경우 마지막 출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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