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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이 신고 와 납부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저번에 법인세 정기신고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기업의 균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은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대상 법인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647&ctgId=CTG12030
신고 및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분납 신청 시 9월 말,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말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10월 5일(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납부.
신고·납부 면제 대상
- 당해 연도 중 신설법인(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청산법인(예외,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임)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산학협력단 포함)
-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중소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30만 원 미만 법인(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세금신고납부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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