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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기초

일반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의 법인세 정기신고 및 납부기한

by 소소작가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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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_정기신고와_납부기한에_대한_내용
법인세 정기신고기한

일반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

  •  법인세 정기신고 및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12월 말 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기간을 3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 법인 결산일 및 법인세 신고를 변경하고 싶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신규 설립한 법인인 경우 처음 기수에는 결산일 변경이 불가능하다.

 예시) 2021년 1월 신규 설립한 법인의 1기 결산일이 6월 말인데 12월로 결산일을 변경하려면 1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할 수 있다.

1기: 2021.1.1~6.30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9월 말

2기: 2021.7.1~2021.12.31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월 말

3기: 2022.1.1~2022.12.31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월 말

 

성실신고 확인대상 및 연결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를 위해 법인세 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과세표준 신고액 등을 확인받은 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제도이다.  소규모의 법인이거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이 대상이다.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맞으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다.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3.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권리) 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및 연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12월 말 법인의 경우 4월 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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