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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현황(3차개편 22.7.11~)

by 소소작가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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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자의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
  •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 2,334,000
2인 3,260,000
3인 4,195,000
4인 5,121,000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총 정리

생활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만, 5일 동안 정액지원 방식으로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

유급휴가비용은 30인 미만 기업만 해당, 1일 4.5만원 최대 5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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