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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 세액공제에 선물까지 받는 고향사랑e음 기부제도(연말정산 기부금)

by 소소작가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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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에 기부도 하면서 기부한 금액을 100프로 세액공제받고 거기에 기부금액의 30프로 한도의 답례품까지 받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브이로그 유튜브에서 고향세를 납부하면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받아보는 모습들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기부받은 고향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https://ilovegohyang.go.kr/donation/intro.html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PC나 모바일, PC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에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기부할 지자체 및 기부자의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액은 100원부터 가능하고, 기부금액 입력 후 답례품을 제공받음을 선택 후 기부하면 됩니다. 이때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을 선택 시 포인트가 미지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인데, 10만 원 기부액까지 100프로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 금액의 기부금부터는 16.5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세액공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공제만 되는 게 아니라 기부금액의 30프로 한도 내의 답례품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프로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이 포인트로 답례품 몰에서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들부터 꽤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기부도 하면서 선물도 받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기부금은 연 500만 원까지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10만 원 기부, 100프로 세액공제 + 3만 원 답례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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