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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소득 조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1 ~ 5/31입니다.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등을 심사해 8월 말 지급 예정이며
5/1 ~ 5/31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11/30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조건 및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조건(연소득)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단독가구인 경우 400~900만 원의 연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165만 원
홑가구인 경우 700~1400만 원의 연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인 경우 800~1700만 원의 연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인증 및 본인 인증 후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간편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일반신청하기 누르면 본인 소득조건이 들어가서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 신청대상자가 맞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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