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생활지원현황1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현황(3차개편 22.7.11~)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자의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가구.. 2022. 8. 12. 이전 1 다음